내년 7월부터 호흡기 등 5종 법정장애
- 안창욱
- 2002-12-04 20:1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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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11만8천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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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법정장애질환에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흡기장애(1∼3급, 2만명), 간장애(1∼3급 및 5급, 2만1천명), 안면변형장애(2∼4급, 2만명), 장루장애(1급 및 3∼5급, 1만5천∼3만명), 간질장애(2∼4급, 2만7천명) 등 약 11만8천명이 장애인복지 수급권을 갖게 된다.
이들 수급권자는 장애수당 외에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등록진단비, 장애인자동차 LPG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안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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