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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호흡기 등 5종 법정장애

  • 안창욱
  • 2002-12-04 20:17:42
  • 요약
  •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11만8천명혜택

내년 7월부터 법정장애질환에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흡기장애(1∼3급, 2만명), 간장애(1∼3급 및 5급, 2만1천명), 안면변형장애(2∼4급, 2만명), 장루장애(1급 및 3∼5급, 1만5천∼3만명), 간질장애(2∼4급, 2만7천명) 등 약 11만8천명이 장애인복지 수급권을 갖게 된다.

이들 수급권자는 장애수당 외에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등록진단비, 장애인자동차 LPG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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