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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소비자보호 공로 대통령표창

  • 박재붕
  • 2002-12-04 20:15:44
  • 요약
  • '위해정보 보고제' 국가포상제 전환후 첫 수상

서울아산병원(원장 홍창기)이 제7회 소비자의 날(3일)을 맞아 소보원의 '위해(危害)정보 보고기관'에 참여한 공로로 5일(목)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특히 이번 수상은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장 명의로 포상이 이뤄져오다 올해 처음 국가포상제로 바뀐 '위해(危害)정보 보고기관'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 병원을 포함 민간기업이 소비자 보호활동으로 대통령표창을 받게 된 첫 사례가 됐다.

소보원 소비자안전국 오흥욱 차장은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90년부터 운영된 위해정보 보고기관 제도의 초기단계부터 응급실 등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치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왔다"며 "이 정보들은 어린이 안전종합대책과 다양한 안전기준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 차장은 또 "실제로 지난 98년부터 소보원에 접수된 총 1만871건의 위해정보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제공한 정보가 약 45%를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는 제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은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 김석수 국무총리가 참여, 서울아산병원을 비롯 경상남도, YMCA전국연맹 등 3개 기관에 대통령표창을 시상한다.

또 국민훈장 석류장(1), 국민포장(2), 대통령표창(10, 기관 3) 국무총리 표창(7), 부총리표창(68)등 총 91개 기관 및 개인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한편 위해정보 보고제도는 재경부가 지난 9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전국 병원 58곳, 소방서 60곳, 학교 등 총 175개기관을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선정, 각종 안전정보 및 기준들을 소보원에 제공하면 이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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