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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하품목 대법원 재항고 내주 결정

  • 이지명
  • 2002-12-04 23:49:20
  • 요약
  • 해당제약, 동향파악·변호사 면담등 대책마련 부심

서울고등법원이 복지부의 항고를 수용함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아직 대법원 항고 및 본안 소송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현재 판결문을 토대로 담당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향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1심에서 일부 승소된 품목들에 대한 복지부의 항고가 받아들여지고 4개 제약사가 제시한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1주일의 항고기간동안 다른 회사들의 추이를 살핀 후 내주 초쯤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나진 않았지만, 이번 소송은 제약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 사례라는 큰 맥락에 비출 때, 단순히 약가인하에 대한 항변이 아닌 제약산업의 입지를 지키는데 의의를 가지고 시작한 만큼 끝까지 추진될 확률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고시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1심 판결과 이를 번복한 2심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 상황과 판결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은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효력정지시 국가정책 유보 및 국민 부담 가중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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