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병 처방땐 경질환 조제일수 제외"
- 김태형
- 2002-12-02 1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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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원회신...시차별 복용시 조제일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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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한 처방전에 2가지이상의 상병을 처방했을 땐 약사는 조제내역서에 경질환의 조제일수를 제외하고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사 정모씨가 제기한 중복처방에 대한 조제일수 산정과 관련 "의사가 환자에게 동시복용 하도록 처방했을 경우 조제일수는 가장 처방일수가 긴 질환의 날짜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모 약사는 처방전에 관절염약 4품목 15일치와 감기약 1품목 2일치가 처방됐을 경우 조제일수 기재방법을 문의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관절약과 동시에 감시약을 복용한다면 조제일수는 15일로 산정해야 한다"며 "다만 상병의 치료약을 복용한 후 다른 상병의 약을 복용한다면 조제일수는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약사는 의약품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어 약학적으로 의심이 나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문의한 후 환자에게 조제·투약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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