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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제 약품관리료 상향 조정

  • 주경준
  • 2002-12-02 12:46:08
  • 요약
  • 건정심위 확정후 고시...총액불면 단기조제는 인하

약국의 수가중 약품관리료의 상대가치점수가 조정돼 장기처방 조제료의 인하폭이 약 30~40%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상대가치점수 연구용역 연구진에 따르면 건정심위 부대결의를 통해 약품관리료 조정안이 제안됨에 따라 단기처방조제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는 대신 장기조제 점수는 높이는 방향의 추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약대가치점수 조정 연구안이 제안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차기 건정심위에서 최종 확정, 상대가치점수 재고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담당자는 “연구안이 마련돼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장기처방조제 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가 상향조정되고 단기조제는 낮춰진 형태” 라며 “조정율은 인하폭 대비 50%를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약품관리료가 조정되더라도 현행보다 장기처방의 수가는 다소 떨어진 형태로 급격한 인하분이 일부 보전되는 형태라는 것.

검토작업을 통해 변동요인은 많지만 현재 연구안의 큰 변동이 없는 경우 최고 6,400원 인하된 90일 처방의 경우 인하폭이 최고 4,000~5,000원대까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수가항목중 약품관리료의 조정만 진행됨에 따라 병원약사의 수가에는 변동이 없다.

이와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검토진행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 며 "급격한 수가체계 변화에 따른 약국의 부적응 상황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건정심위에서는 약국관리료 조정과 함께 가나다군 통합 문제가 함께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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