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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수점처방 누적손실 만만치 않다"

  • 주경준
  • 2002-12-01 23:47:43
  • 요약
  • 급여지급시 소수점 이하조정...향정 재고오류 윈인도

1T를 하루 3회 나눠 복용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는 소수점 처방으로 인해 약국이 약가 손실을 입고 있다.

1일 개국가에 따르면 일회 투여량 0.33, 0.66 등 소수점 처방시 실제 1T가 조제시 투여됐으나 약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즉 일회 0.33, 1일 3회 투약의 경우 하루투여량은 0.99로, 급여계산시 소숫점 두 번째 자리를 절사하면서 0.9알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약국은 조제시 1일분 조제시 1T를 사용했지만 0.9T만큼만 급여가 인정돼 10%의 손실을 입는 것.

또 1일 2알 3회복용인 0.66의 경우 1.98로 1.9T분만 급여지급돼 실제조제시 사용량의 5%를 약국이 손해보게 된다.

반면 1.2T 등 소숫점 이상일 경우 0.2T분은 삭감돼 소수점 처방이 나올 경우 무조건 약가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약국가는 협조가 잘되는 의원의 경우 처방발행시 0.33을 0.34로, 0.66은 0.67로 처방해줄 것을 요청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0.33의 경우 약가손실을 당하지만 0.34로 할 경우 1T이상 조제한 것으로돼 1T 약가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

개국가는 이같은 불합리한 소수점 처방전 급여지급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개국약사는 “실거래가 상환제하에서 약값이 제대로 약국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 모순” 이라며 “소수점 처방시 실제 사용량에 맞춰 급여가 지급되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소수점 처방은 향정약 재고부족 현상을 나타낼 수 있어 약국의 주의가 요망된다.

즉 1T 1일 3회의 경우 동 처방 누적시 0.9T조제한 것으로 돼 결국 1T씩 향정약의 숫자가 부족해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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