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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풍, 전제조업무정지 처분관련 소송준비

  • 이지명
  • 2002-12-01 20:08:44
  • 요약
  • 관할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의사 밝혀

건풍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통보한 3개월 15일간의 전제조업무정지와 관련, 조만간 관할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거제백병원 주사제 집단쇼크사의 원인규명을 위해 건풍제약 갈라민주 제조공정에 대한 특별실태조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및 주사제 생산시설 개수명령, 앰플주사제 전제품 수거, 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식약청의 처분을 수용해 처분기간인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앰플주사제 전 제품을 수거해 폐기처리하고, 공장 주사제 생산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제조업무정지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며, 향후 소송절차에 따라 처분사항이 변경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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