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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재료사용후 보험청구 전액 삭감"

  • 김태형
  • 2002-12-01 22:42:17
  • 요약
  • 복지부, 주치료재료시 적용...진료시점부터 소급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청구한 진료비는 전액 삭감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무허가 인공수정체 보험급여 여부와 관련 "관련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지 않은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수정체 수술은 재료대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불인정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공수정체의 경우 수정체 수술에 있어 중요한 주치료재료이고, 전체 진료비용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요양기관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무허가 수정체를 사용하여 부적합한 진료를 행한 경우 진료시점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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