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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셔틀버스운행 금지 '합헌' 결정

  • 주경준
  • 2002-11-28 15:55:27
  • 요약
  • 헌법재판소, 운수사업법 부칙관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약국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고 윤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8일 헌재는 아산병원 문전약국의 윤모씨 등 3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2 제1항 제1조의 약국 버스 운행을 금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판결을 통해 헌재는 "약국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셔틀버스를 허용할 경우 경쟁에 따른 폐단에 예상되는 한편 약국의 자율적 감축노력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운행 금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운수법 개정이전 시행된 분업제도하에서 셔틀버스 운행은 동네약국의 환자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곤란과 운송사업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셔틀버스 운영이 허용된 학교, 학원, 병원과의 평등권 원칙 위배 주장도 학교 등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용의 가능성이 적은 반면 약국은 환자유치를 위해 운행을 증가시고 고객안전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청구인 주장을 각하했다.

한편 소수의견으로 셔틀버스 운행비용이 소비자에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점등을 볼때 운행증가나 노선확대 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헌법불합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약국의 셔틀버스 운행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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