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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위반 병의원 14곳-약국 33곳 고발

  • 김태형
  • 2002-11-28 12:21:50
  • 요약
  • 복지부 10월 현재, '원내조제' 늘고 '대체조제' 감소

올해 의약분업 위반으로 고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은 14곳과 33곳 등 47곳으로 밝혀졌다.

28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 10월말 현재 의약분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135곳과 약국 233곳을 합쳐 요양기관 368곳이 담합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은 자격정지가 9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33곳, 고발 14곳(행정처분과 중복), 영업정지 4곳 순이었다.

약국은 영업정지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81곳, 고발 33곳(행정처분과 중복), 자격정지 33곳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보면 담합이 의료기관과 약국 각각 2곳으로 지난해 26곳(의료기관·약국 13곳씩)보다 줄은 반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는 지난해 26건보다 대폭 늘어난 82건으로 밝혀졌다.

약국은 의사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수정·대체조제가 21건으로 지난해 222건보다 대폭 감소했으며 임의조제 또한 지난해 21건보다 조금 줄은 14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사용이나 파손 의약품 투여 등 기타가 의료기관 51건, 약국 196곳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올해에는 의약분업감시단 활동없이 순수한 공무원들의 활동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실적을 올렸다"며 "약국의 대체조제는 감소한 대신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행위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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