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5 04:12:46 기준
  • 신약
  • JW
  • e-Logbook
  • 씨젠
  • 약가인하
  • 생산중단
  • 비알피
  • 네트워크
  • 창고
  • 창고형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팜파라치, 몰카 약국고발건 자진 취하

  • 주경준
  • 2002-11-27 23:38:07
  • 요약
  • 포상금 지급여부 불투명...언론 집중조명 부담 이유

몰래카메라를 이용 약국을 신고한 고발인이 자신이 제출한 고발건 전체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약사회 관계자와 보건소에 따르면 고발인 스스로 서울-경기 18개지역 60여건의 약국 고발건에 대해 자진 취하의사를 밝히고 취하작업을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팜파라치 사태는 일단락됐다.

고발인은 시민포상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한데다 거의 모든 전문-대중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끄는데 부담을 느껴 자진 취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파라치건과 달리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전문약 판매를 유도한데 대해 피해약국의 법적대응 움직임까지 보여 취하를 결정하고 각 지역별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로부터 고발인이 취하의사를 밝혀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며 “전체적인 점검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피해지역에서 동일한 취하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의 자진 취하에도 불구 피해약국에 대한 행정 또는 형사처벌이 유예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형태로 처분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발이 취하됐다 하더라도 전문약 판매를 행정기관이 인지한 만큼 이에따른 처벌진행여부는 고발자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며 “불법행위를 유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전문 고발인 고발 선례가 없는데다 동정심을 유발시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렵고 또 개별사안별 처분보다는 시도간 협의에 따라 일괄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