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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심사기간 과별 최고 2배차"

  • 김태형
  • 2002-11-27 21:27:35
  • 요약
  • 병협 57곳 조사, 이비인후과 37일-외과 76일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진료과별로 최고 2배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최근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 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조사'에서 청구과목별 심사기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을 보면 안과와 이비인후과가 EDI청구 37일, 서면청구 33일로 가장 짧은 반면, 외과는 EDI 76일로 가장 길었다.

또한 EDI청구의 경우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73일, 내과 68일, 치과 64일, 피부과와 비뇨기과 62일 등 심사기간이 60일을 넘었다.

반면 서면청구는 안과와 이비인후과, 피부과와 비뇨기과가 33일, 내과 34일, 외과 36일, 치과 36일로 오히려 EDI청구보다 2배정도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이와 관련 "EDI 청구기관의 진료비 심사가 끝날 때까지 61일 소요되고 있다"며 "이는 서면청구기관의 법정심사기간인 40일보다 1.5배 많아30일내 심사가 끝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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