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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력 불법 유출한 공단 직원 '구속'

  • 김태형
  • 2002-11-27 18:33:05
  • 요약
  • 경찰, 생명보험사 직원등 3명 검거...755명 정보 빼내

민간 생명보험사와 결탁해 개인병력기록부를 유출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경찰에 검거,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공단과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박모대리, K생명보험 심사과장 김모씨, 심사이사 방모씨 등을 병력기록부 부정유출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공단에 보관중인 755명의 개인병력기록부를 부정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모 대리는 2001년 9월 부인이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식도암으로 사망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생명보험 가입자의 병력자료를 유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K보험사 김모과장(당시 계약조사팀 대리)의 제의를 받아들여 총 36차례에 걸쳐 질병자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모 대리와 K보험사 김모 과장은 구속하고 같은 회사 방모 이사는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은 또한 개인 병력을 관리하는 공단의 경우 전국데이타망을 통해 통제가 가능함에도 불구 컴퓨터버그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1건만 통보하는 등 전산관리에 허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회사 직원들이 서울시내 대학병원 등에서 개인진료차트를 모두 복사하는 등 불법으로 병력이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다른 생명사와 보험회사에서도 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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