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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종상, '한약업사'로 명칭 개정

  • 김태형
  • 2002-11-27 12:06:32
  • 요약
  • 복지부, 기성한약서 잠정규정 개정

한약을 판매업자인 '한약종상'이 '한약업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26일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을 22일자로 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약종상은 기성한약서 제2조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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