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종상, '한약업사'로 명칭 개정
- 김태형
- 2002-11-27 1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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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성한약서 잠정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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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을 판매업자인 '한약종상'이 '한약업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26일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을 22일자로 개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약종상은 기성한약서 제2조에 규정돼 있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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