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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은 요양기관 강제지정 포기"

  • 김태형
  • 2002-11-26 19:40:06
  • 요약
  • 사회·노동단체, 김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양대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지정법'과 관련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200여명은 26일 '반개혁적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지정법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경제특구자유법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이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의료의 상업화나 사치화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한 나라의 의료보장체계를 망가뜨리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휴식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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