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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약 보관상태·대장작성 등 단속

  • 전미현
  • 2002-11-26 12:15:48
  • 요약
  • 식약청 30일까지 병의원 약국 도매상 집중점검

향정신성 의약품의 유통실태 점검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5일 식약청에 따르면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6개 지방청별로 관할지역 단속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 의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메트라진'함유제제·'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돌'제제 등이다.

조사내용은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여부와 보관관리 상태, 마약류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조사는 잦은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의 분실과 관련 불시에 유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약국 등 유통업소가 보관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환기시키고 도난등 관련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함이다.

한편 식약청 마약관리과는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중 향정신성의약품 보관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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