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원건물내 약국 취소는 부당"
- 주경준
- 2002-11-26 12: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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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A약국 승소판결..항소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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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건물이라도 입구가 다르다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장광환 부장판사)는 22일 홍 모 약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려, 약국운영을 계속하게 됐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의원과 약국이 한 건물에 있지만 벽에 의해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고 출입문이 다름으로 한 건물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약사법의 장소제한도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필요한 최소에 그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운영을 계속하게 된 약국은 2000년 7월 31일 분업과 함께 개설 운영된 이후 2001년 8월 14일 장소제한을 정한 개정약사법에 따라 등록 취소된 이후 가처분신청을 통해 운영해왔으며 이번 판결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보건소는 약국입점 건물은 1층은 약국과 의원, 2층 의원 물리치료실, 3층 가정집 등 3층구조로 일반인 이용시설이 전혀 없어 의료기관의 구내로 판단 등록취소조치를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 질의를 거쳐 장소제한 지침맞게 등록취소를 내렸으나 폐소하게 됐다” 며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항고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건물에 약국등록을 존치시킨 이번 법원에 판결로 인해 약국개설 허가와 관련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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