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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전제술 사용 국소지혈제·봉합사 급여"

  • 김태형
  • 2002-11-26 11:21:07
  • 요약
  • 복지부, 환자 경제부담 고려...진료비와 동일 적용

의사가 간전제술을 시술할 때 사용되는 국소지혈제와 봉합사는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간절제술(이식용 생체)' 급여기준과 관련 "일부본인부담에서 전액본인부담으로 분류됐지만,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제반 진료비를 급여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절제술시 사용되는 국소지열제와 봉합사도 일부본인부담(급여)로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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