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후 거래내역도 약가조사 대상 포함"
- 김태형
- 2002-11-26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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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요양기관·도매 등 93곳...최저가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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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등 93곳을 대상으로 약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월이후 거래내역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행되는 약가조사에서 9월이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며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최저가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H제약과 관련된, 충청권 병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등 93곳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약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9월이후 실제 가격보다 낮게 거래된 품목들은 종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를 적용, 보험약값이 대폭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진행되는 약가거래 특성상 9월이후 거래내역이 이번 조사에서 반영되는 품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최저가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 시행이후 지난 9월9일부터 10월28일까지 약가조사를 벌이는 등 모두 2차례 약가사후관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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