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외 별도 예약비 징수는 부당
- 주경준
- 2002-11-26 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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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이버질의에 환불요구 가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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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예약비슨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미리납부하는 것으로 별도 예약비를 징수할 경우 환불요구할 수 있다.
26일 복지부는 인터넷 민원회신을 통해 예약비는 예약을 위해 수납하는 돈이 아니라 다음 진료비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며 별도의 예약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진료 예약제도는 사전에 환자와 의료기관간 협의를 통해 적당한 시간을 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약환자를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온 순서대로 진료한다면 예약제도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 시정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원인은 진료예약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온 순서대로 진료하고 예약비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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