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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국 의약품 비관세장벽 17개 존재

  • 김태형
  • 2002-11-22 19:37:28
  • 요약
  • 무역협회, 미국 수입허가제-중국 강제인증제 지적

미국 등 13개국은 의약품과 관련 17개 항목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파악한 주요국 비관세장벽 현황을 보면, 미국의 수입허가제 등 제약관련 비관세 장벽은 13개국 17개항에 이르렀다.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수입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강제인증제도(CCC마크)를 실시하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은 포장재 라벨링 제도를 대만은 복잡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록절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무역협회는 보고했다.

이외에도 ▲홍콩-불투명한 의약품 승인절차 ▲태국-복잡한 의약품 관련절차, 까다로운 의약품(주사제) 등록제 ▲아랍에미리트-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검사 ▲이스라엘-의약품 등 수입허가제 ▲칠레-특허권 보호범위가 매우 협소, 의약품 등에 대한 사전승인 요건 ▲브라질-의약품에 대한 허가서 취득절차 불편, 특허권 보호 미흡 ▲과테말라-사전검사 및 라벨링 ▲베네수엘라-제품표준 인증절차 복잡, 의약품에 대한 검역증 발급절차 복잡 등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추가 또는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협회를 경유하여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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