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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진료비 환불 거부시 급여 차감지급

  • 김태형
  • 2002-11-23 23:57:32
  • 요약
  • 심평원, 확인심사 병행...심사청구권 내주경 신설

환자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받은 요양기관이 환불을 거부하면 해당 금액을 보험급여비에서 강제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건강보험법중 환자의 심사청구권이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의 이같은 방침은 건강보험법이 공포되는 내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자들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확인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에 자료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확인심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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