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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 차별"

  • 정시욱
  • 2002-11-22 13:20:42
  • 요약
  • 22일 의료급여법 관련 토론회서 제기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건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공대위(기초법 공대위)'는 22일 천주교 종로성당에서 토론회를 갖고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의료급여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집중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환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대응책이 주로 논의됐으며, 이후 복지부와 대선 각 후보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발표한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정부의 의료급여법 개선방향이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급여혜택은 줄이고 사회적 차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종 대상은 기존의 61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해 의료급여 1종을 2종으로 대거 전환시키는 것은 빈곤층 노인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을 60일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며 의료급여제도와 국민기초보장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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