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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단가 58~60원대 수정안 검토

  • 주경준
  • 2002-11-22 12:15:57
  • 요약
  • 요양급여협, 탄력적 대응...보험요율 4.5%로 인상

의약단체는 기존 64.4원의 단일안을 토대로 각 단체가 제시한 최저 58원에서 60원대의 수정안에 대해 검토했다.

또 가입자의 보험요율도 현행 소득대비 3.63%에서 4.5%내지 5%로 인상하는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요양급여협의회는 회의를 열어 오는 25일 예정된 건정심위 회의시 의약단체가 제시할 환산지수 및 보험료 검토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입자단체와 복지부의 움직임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환산지수 관련 의약단체는 요구안인 64.4원(현행대비 19.8% 인상안)을 58원 및 60원까지 낮추는 수정안이 제시됐으나 단일안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58원의 경우 용역연구 결과인 55.56원에 물가인상율 3%, 올해 2.9% 수가인하 적용된 9개월간 손실 등을 반영한 수치이며 60원은 단가협상과 관련한 의약단체 최저 협상수위다.

이날 참석자는 “여러가지 제시된 의견을 조율해 의약단체 단일안으로 할 것인지 개별 단체별로 안을 마련 제시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며 “단체별 주장에 대해서 논의를 펼친 상태로 건정심위 전 한차례 더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약단체가 건정심위를 통해 첫 제시하게될 보험료 인상요구안도 보험요율로 변환해 4.5에서 5%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이는 보험료 상한선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 계산할 경우 으로 1억원 연봉자의 경우 연보험료가 현행 363만원에서 45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20~27% 인상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보험료 동결, 수가인하안인 50원 요구안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간 입장차를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첫 논의되는 보험료 조정안도 가입자단체의 경우 동결을 주장한데 반해 반해 의약단체는 최소 20%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조정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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