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액토스등 신약 8품목 보험급여
- 김태형
- 2002-11-21 12:2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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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경 고시...당뇨병치료제 시장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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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정 등 신약 9품목이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새로 급여로 인정되는 품목은 ▲중외제약의 급성 뇌혈전증 치료제 키산본주 ▲대웅제약의 건선치료제 타조락겔 ▲한국릴리의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정 ▲안국약품의 최토제 '에미타솔20 네잘스프레이' ▲한국로슈의 '카이트릴정·카이트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조프란' ▲'한독약품의 안제메트정·주사' ▲한국노바티스의 '나보반캅셀·주사' 등 8품목이다.
인정기준안에 따르면 한국릴리의 엑토스정은 설포닐우레아계나 biguanide계 약룸의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약품 1종과 병용투여할 때 인정토록했다.
인정용량은 1일 15mg으로 한정했으며 임신부, 모유수유부, 소아,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케토산증 환자는 투여해도 보험적용하지 않는다.
한국릴리의 엑토스정이 보험급여로 등재되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주도했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아반디아정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대웅제약의 건선치료제 타조락겔은 '체표면적 20%이내 발생한 판상건선 치료'시 보험급여하며, 단독투여땐 6∼8주, 스테로이드 연고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2∼3주만 인정한다.
타조락겔의 투여량은 1주 최대 50g 이내로 한정했으며 이를 초과하면 100% 환자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키산본주는 급성기 뇌혈전증 운동장해 환자에게 1주일만 인정했으며 에미타솔20 네잘스프레이는 마취와 수술후 정제와 주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로 한정했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들에 대한 인정기준을 12월 중순경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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