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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이의신청 2건중 1건꼴 수용

  • 김태형
  • 2002-11-20 21:23:07
  • 요약
  • 심평원, 인정율 47%...청구전 착오등 확인 당부

심사기관이 진료비 삭감에 불복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 2건중 1건정도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9월말 현재 요양기관이 제기한 이의신청 113만1,290건 가운데 47.1%인 53만2,924건이 인정됐으며 59만8,366건은 불인정 처리됐다.

진료비(조제료) 규모를 보면 이의신청금액 554억7,200만원중 28.9%인 160억5,700만원은 인정되고 394억원(71.1%)은 불인정 됐다.

인정률은 2000년 54.5%, 2001년 55.5%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업이후 정부 정책변화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적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의신청 유형을 보면 ▲코드착오 또는 기재누락 ▲전산매체 청구시 진료개시일 이후 구입한 약제, 치료재료 변경일 기재 누락 ▲소명자료 미제출 ▲상병명 누락 또는 착오기재 ▲환자상태 미확인 등 대부분 요양기관의 사소한 실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따라서 "이의신청시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 및 관련자료인 검사결과지, X-레이 필름 등을 첨부해야 한다"며 "1차 청구때 약가산정착오와 증빙자료 미제출건은 반드시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빈번한 심사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자체 시정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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