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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허가·신고서류 제출 의무화

  • 김태형
  • 2002-11-20 18:00:30
  • 요약
  • 복지부, 적정기준 제정...CT등 부적합땐 사용금지

앞으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보험급여를 받는 의료장비에 대해 허가·신고·검사 자료를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중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을 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에 포함된 의료장비에 대해 허가·신고 또는 검사(검사면제 포함) 등의 확인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치료용방사선발생장치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을 금지했다.

규칙은 이와함께 심평원장이 장비관련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응하토록 강제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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