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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수가 의료기관별 최고 '14배' 차이

  • 김태형
  • 2002-11-20 11:51:47
  • 요약
  • 참여연대 분석, 복부초음파·MRI등 둘쭉날쭉

서울가톨릭성모병원이 일반수가(비급여) 가운데 복부 초음파 수가를 무려 14만7,000원으로 책정한 반면, 경북 제남병원은 1만원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비급여수가가 최고 14배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20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정보공개한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등 신고가격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 항목 진료비가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복부 초음파는 서울가톨릭성모병원에서 14만7,000원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경북 제남병원과 대전미래여성병원 등 1만원을 책정 14배이상 가격차이를 보였다.

고가장비인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 머리)는 삼성서울병원이 51만9,200원으로 충북한국병원과 충북제천 현대병원의 30만원보다 2배 가깝게 높았다.

입원식대 가운데 일반식은 삼성서울병원이 7,400원으로 국립춘천병원 900원보다 8배 높았으며, 당뇨식은 인천 길병원이 7,500원으로 경북 공생병원의 2,400원보다 3배정도 비쌌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복부 초음파의 경우 최저가 5곳과 최고가 5곳의 평균값은 11.8배의 차이를, MRI의 경우는 318,000원과 519,200원으로 1.6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관계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신고한 의료기관 176곳(2002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수가결정에 있어 핵심적 근거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 비급여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파악이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의 적정한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가격표를 수납창구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의료보수 신고의 결과를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시해야 한다"며 "비급여항목을 매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고 미신고땐 처벌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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