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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약가인하 차액손실 232억원

  • 주경준
  • 2002-11-20 12:31:01
  • 요약
  • 약사회, 주요고시 분석결과...약국당 125만원추산

분업이후 수시로 진행된 보험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차액손실액이 232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약사회가 분업이후 현재까지 복지부가 실시한 29차례 약가인하고시중 품목과 금액이 많은 7차례 주요인하 내역을 기초로 약국의 약가차액 손실을 분석한 약국당 평균 125만원, 총 232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분석은 복지부가 7차례 발표한 약가인하에 따른 보험재정절감액을 기초로 약국의 약품점유율 51%를 적용, 약국의 3개월분 재고보유를 가상해 추산한 금액으로 절감액 자료가 없는 인하고시 22건을 포함할 경우 약국의 손실액은 다소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재고소진과 차액보상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문전-대형에 비해 동네약국이 약가차액 손실 피해가 집중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강력 제기했다.

또한 내년 1월 약가인하되는 2,732품목과 관련해서는 한달 적용이 유예됐으나 약국재고가 3개월분 남아있다고 가정할 때 약 70억원대의 개국가 손실이 예상돼 약국가의 재고소진 노력이 요구됐다.

약사회는 이같은 분석을 기초로 지난 18일 열린 건정심위에서 2,73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적용시점을 유예해줄 것을 강력 요구하는 한편 약가고시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문제를 공식안건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700여 품목의 약가인하에 약국이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 복지부가 지난 5월초 약속한 15일 이전고시 약속도 제대로 지켜려하지 않고 있다” 며 “약국의 불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국가는 이번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사와의 차액보상문제에 대해 사실상 개별대응이 불가능해 고스란히 약국이 손실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특히 차액보상논의를 해야할 제약사가 190여곳에 달하는데다 직거래는 거의없고 도매공급분이 많아 보상은 일부품목에 국한될 우려가 높다는 것.

또한 제약사도 이번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가 커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문제에 지극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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