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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보험약 2,732품목 인하 미흡"

  • 김태형
  • 2002-11-19 17:12:49
  • 요약
  • 건정심 재심의-동일 품목 매년 재평가 실시 요구

복지부의 약가재평가와 관련, 참여연대가 보험약 2,73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조치는 기대에 못미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에서 "이번 약가인하 조치는 지난 9월 복지부가 밝힌 1,1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의 절반정도 수준"이라며 "단 1원이 내려간 품목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더욱 큰 문제는 이번 대상 의약품들은 보험 등재된 지 3년 후에나 재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라며 "복지부는 약가재평가와 그 결과 고시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약가재평가의 과정과 기준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고 약가재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것과 앞으로 공단 가격입찰제 등 근본적인 약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보다 정밀히 재심의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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