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어린이 안전용기 준비 실태 점검
- 강신국
- 2002-11-19 14:25: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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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까지 3주간...제조업체 67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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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에 앞서 대상업소 준비실태 점검을 위한 지도방문을 내달 7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도방문 대상업체는 제약사 및 제조사 등 총 67곳이며, 대상품목별(총 134품목)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준비현황 및 안전용기 사용 개시시점 등을 조사하고 업체의 애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제조시설 및 부자재 교체 등 제조 수입업소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를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된 제제는 ▲1회 복용량이 철로서 30mg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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