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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가 표준거래약정서 활용도 빈약

  • 주경준
  • 2002-11-19 10:54:39
  • 요약
  • 약가인하 손실 무방비...A지부 모범사례 꼽혀

지난 5월 대한약사회가 재고약 반품-약가인하시 차액보상 문제 등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표준거래약정서 활용도가 극히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개국가에 따르면 대약이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시 불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표준거래약정서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의 개국약사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실제 활용하려고 해도 제약사가 신규 약정작성을 거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분회와 지부의 경우 표준거래약정서에 대한 대회원 홍보를 진행한 적인 전혀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약사회 임원진 마저 외면, 그야말로 표준거래약정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표준거래약정서의 경우 내년 1월 2,700여 품목의 약가인하시 차액보상 문제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낮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

서울 J구의 한 약사는 “표준거래약정서가 배포됐는지도 사실 모르고 있었다” 며 “주변약국중 활용하는 약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표준거래약정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A지부의 경우 연수교육시 약정서를 30매씩 회원들에게 배포, 제약사와 약정을 맺도록 독려, 이번 약가인하 차액보상에 대해서는 느긋한 입장이다.

지부 관계자는 “재고약 반품 등 의약품 거래시 약국에서 불합리하게 당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약정서 활용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며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표준거래약정서의 경우 제약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약정서인만큼 제약사측에서도 이를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점에서 개국가의 적극정 활용이 요망된다.

한편 약정서 제8조에는 급여대상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었을 경우 해당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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