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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시점 3개월 유예해야"

  • 주경준
  • 2002-11-18 12:30:02
  • 요약
  • 약국 약가 차액손실 이유...12월시행시 적용 거부

약사회는 보험약 2,732품목의 약가인하 적용시점을 내년 3월까지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18일 약사회는 12월부터 약가를 인하 적용할 경우 수십억원이상의 약국의 인하약가차액 손실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적용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 내년 3월 이후부터 시행해줄 것을 강력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3개월 유예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가적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거부, 약국 손실에 대한 손배소송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732품목에 이르는 대규모 약가인하에도 불구 적용시점을 앞당겨 잡을 경우 약사회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며 “약국내 재고소진을 위해 내년 3월 이후 적용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개국가는 대규모약가인하가 유예없이 진행될 경우 약국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약가차액손실을 입게 돼 고시 실수로 약국경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동네약국들의 경우 인하품목이 많아 공급업체와 약가차액 보상문제를 개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 약국만 손실을 입게될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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