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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수가·보험료 표결처리 준비

  • 김태형
  • 2002-11-17 23:25:59
  • 요약
  • 건정심 운영안 개정...무기명 투표방식 논란일 듯

정부가 보험자와 의약계의 수가협상이 실패로 끝남에 따라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결정을 위한 표결 준비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수가와 보험료가 결정되지 않아 재정안정대책에 차질을 빚었던 전례를 남기지 않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 참석자들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결방법과 절차를 명문화, 표결처리 후 분쟁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의결안건과 관련, 토론종결 및 표결이 선포되면 참석자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표결시 회의장에 있지 않은 위원과 투표참석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은 불참처리, 지난해 의약계 퇴장으로 발생했던 정족수 논란을 불식시켰다.

개정안은 그러나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장 또는 위원 1/4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직능별 단체의 대표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 투표해야 한다"며 "무기명 투표 조항은 복지부 의도대로 표결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록 판단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건정심을 열어 내년도 수가 조정안과 보험료 조정안, 건정심 운영안, 약제급여 상한금액 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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