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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가 3%인하 상대가치점수 확정

  • 주경준
  • 2002-11-15 10:58:42
  • 요약
  • 복지부 15일 개정고시...병원약사 수가는 인상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조제관련 상대가치점수를 3%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보험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15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는 3% 고평가 용역연구 그대로 반영, 약국관리료는 현행 14.61점에서 11.16점으로, 기본조제기술료는 6.92점에서 2.63점으로 각각 인하됐다.

조제료도 1일분의 경우 25.95점에서 25.50점으로 낮춰진 것을 시작으로 30일 초과시 176.67점에서 116.50점으로 대폭 점수가 하향조정됐다.

반면 의약품관리료는 단기처방의 경우 인상, 장기처방은 인하됐으며 복약지도료는 5.00점에서 9.42점으로 인상됐다.

병원약사의 경우 오래 조제수가가 1일분 15.48점에서 34.92점으로 개국약사의 조제+복약지도료의 100%를 적용해 인상했으며,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4.69점에서 9.38점으로 두배 인상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 진찰료는 가나다라군별로 평균 8.7% 인하된 반면 기본 진료료중 만성질환 관리료가 상향조정됐다. 단 요양급여인정기관이 기존 의원급 이상요양기관에서 의원급으로 제한됐다.

입원료는 요양기관 종별로 24.4% 인상돼 종합전문의 경우 현행 53.8원 단가를 적용할 경우 2만 7,060원으로, 종합병원은 2만 4,886원으로, 병원은 2만 1,986원으로, 의원은 1만 9,087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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