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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약국 내년 7월 허용

  • 김태형
  • 2002-11-14 18:31:01
  • 요약
  • 국회, 경제특구법안 통과...인천·부산등 제한 시행

내년 7월부터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법인약국과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13일 국회는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참석의원 193명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상정했던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 등 기반시설을 갖춘 특구 지역은 일단 제외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설립하는 법인약국과 의료기관의 범위도 인천 영종도, 부산, 광양 등 항만시설과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회는 이와함께 시행령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선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인사를 참여, 반대 여론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당초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등이 강력 반발, 14일 처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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