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약국 내년 7월 허용
- 김태형
- 2002-11-14 18:31: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경제특구법안 통과...인천·부산등 제한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7월부터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법인약국과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13일 국회는 제16차 본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참석의원 193명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상정했던 토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나 소규모 구역 등 기반시설을 갖춘 특구 지역은 일단 제외했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이 설립하는 법인약국과 의료기관의 범위도 인천 영종도, 부산, 광양 등 항만시설과 국제공항 등 기반시설을 갖춘 곳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회는 이와함께 시행령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선정 과정에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인사를 참여, 반대 여론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 법안은 당초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 등이 강력 반발, 14일 처리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9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