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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팜파라치 불법교사혐의 형사고발

  • 주경준
  • 2002-11-15 07:10:56
  • 요약
  • 접수건 동일인제출 확인...복지부에 정상참작 요청

약사회는 몰래카메라를 이용, 약국의 불법행위를 조장한 고발꾼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경대응키로 했다.

14일 약사회는 이번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약국의 임의조제를 조장한 팜파라치의 활동과 관련 고발자를 형법 31조 및 314조에서 정한 불법행위 교사 및 이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역고발키로 했다.

특히 “아이가 아프다” 는 등 임의조제를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 불법행위를 교사한 내용이 몰래카메라에 고스란이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 이같은 대응방침을 정했다.

또 복지부에 임의조제를 조장토록 하는 전문 팜파라치의 소행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약국에 대한 처분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같이 전문 팜파라치를 양산시킨 문제점을 들어 시민포상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자체정화를 통해 약국의 전문약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제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접수된 약국 피해사례는 서울 40여곳, 경기 18곳 등 60여곳이며 추가적으로 약 40건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래카메라 제보자는 26세 동갑내기인 K모씨와 M모씨 등 2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K모씨 단독 촬영분과 2인 1조 촬영분 등 2가지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제출된 상태다.

촬영시점은 9월분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서부지역, 경기서부지역, 경기북부지역 등 3개 지역을 순차적으로 이동 촬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60여곳이 제보된 상태지만 추가적으로 40개 정도의 자료가 더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며 "이들 자료가 보건소에 제출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제보자외 담합 의원-약국제보 방법 등을 질의한 문의가 일부 있었다고 밝혀 이들외 전문 팜파라치가 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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