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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정부상대 38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주경준
  • 2002-11-14 12:09:53
  • 요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6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

95-96학번 약사 755명은 14일 서울지방법원에 국시원과 정부를 상대로 총 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95학번 약사 283명, 96학번 472명 등 755명은 서울지법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에 각각 손배 청구소송 4건과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2등 등 총 6건의 소장을 제출, 한약사 국시관련 법정 소송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 제출된 손배소송은 국시원에 15억 1천만원, 국가를 대상으로 22억 6천 5백만원 등 총 37억 7천 5백만원으로 제2회 한약사 국시 응시후 채점 지연에 따른 정신적 패해보상금액이다.

무작위위법확인소송은 약사들이 치른 시험에 대해 합격처분이나 또는 불합격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행정적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위법 확인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주도한 95-96학번이 주축이된 한약사 비대위는 손배청구소송관련 비용마련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송비용 6천여만원을 빌려 소장을 제출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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