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약 6품목 내달부터 제한 급여
- 김태형
- 2002-11-14 11:01: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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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인정기준 고시...기준외 처방시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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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새로 등재되는 의약품 224품 가운데 일반신약 6품목은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을 보면 한국얀센의 해열진통소염제 '울트라셋정'은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 용량을 투여해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동아제약의 항전간제 '동아엑스그란산은 carbamazepine, phenytion 등 1차약제조 조절되지 않은 경우 부가용법으로 사용하는 2차 약제로 분류됐다.
한국애보트의 주사제 '카이로케인주25mg' 또한 기존 bupivacaine제제의 부작용으로 투약 사유가 첨부된 경우에만 환자가 일부 부담하고 이외에는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한국에보트의 비타민제 '젬플라주'도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앓고 있는 투석환자 가운데 calcitriol 주사제로는 호르몬의 혈중농도가 감소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했다.
글라소스스미스클라인의 화학요법제 '컴비비어정'은 iamivudine 혹은 zidovudine 단일성분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될 때만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면 100/100 본인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제제 '윈로에스디에프주'는 소아의 급성 또는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성인의 만성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HIV 감염에 의한 성인 또는 소아의 이차적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등에 대한 투여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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