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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부당청구 의사 '징역8월' 선고

  • 정시욱
  • 2002-11-12 19:02:52
  • 요약
  • 제주지법, 1천400여만원 가로챈 사기죄 적용

제주지법은 12일 포경수술·점제거시술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부당 청구해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의사 김모(36. 제주시 일도2동)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의원에서 관례적으로 비급여 대상을 급여 대상으로 부당청구해왔다는 점과 영세민의 어려움 등을 주장하나 건강보험제도의 조기정착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직 의사로서 진료를 받고있는 환자들이 많고 업무를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김씨의 경우 최종심 선고 때까지 구금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포경수술, 점 제거 시술 등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를 급여대상인 다른 병명으로 허위 기재해 1년여 동안 모두 973차례에 걸쳐 보험급여 1천428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한편 의사의 경우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 또는 사기 등 형법상의 일부 죄에 해당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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