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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환자 입원료 50% 경감 추진

  • 김태형
  • 2002-11-12 17:51:58
  • 요약
  • 복지부, 현지확인심사·실사 강화-체불진료비 해소

의료급여 2종수급자의 입원료가 50% 경감될 전망이다.

또 의료급여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현지확인심사와 실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협이 주최한 '의료급여 및 산재보험 연수교육'에서 "본인부담이 20%인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5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급여 특성에 맞는 심사 및 실사 등으로 허위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7월과 10월 의료급여비 청구경향 통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정 건전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업무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등 관리체계를 내실화하겠다"며 "장기입원에 대한 시·군·구 연장승인 제도 도입을 통합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불진료비 해소를 위해 "재정안정화 시책의 보완과 내실화를 통해 진료비를 신속 지급하고 시도별 편차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보험공단의 예산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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