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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소 취하

  • 주경준
  • 2002-11-12 12:01:43
  • 요약
  • 의협 고소 이전 진행...고소인 적격여부 이유

약사회가 신상진 의협회장과 김재정 전회장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지난 10월 29일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약사회에 따르면 의협이 약사회 한석원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10월 30일 전날인 29일 고소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취하는 15일 검찰청에서 이뤄진 한석원 약사회장과 신상진 의협회장, 김재정 의협전회장간의 만남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검사 등 모든 관계자의 참석이 배제된 채 이뤄지 3자간 논의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부분은 약사회는 재발방지를 요구한 반면 의협은 약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정도.

그러나 의약단체장만의 논의 속에서 의약 현안에 대한 모종의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특히 당일 회동이 같은날 같은시각에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개원의협과 서울시약의 맞고발 중단 발표를 통해 언론의 관심을 돌린 상태에서 극비리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같은 분석이 신빙성을 얻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고발은 약사회 고발취하 직후 이뤄져 사실상 보복성이 강하다” 며 “약사회의 고소 취하는 의협의 고소전 이뤄진 상황인 만큼 맞고발 사태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직능이나 단체인 경우 사실상 고소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약사회-의협의 명예훼손 고발건은 둘 다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즉 고소인의 적격여부가 문제가 돼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 명예훼손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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