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심평원, 업무연대 전격 '합의'
- 전미현
- 2002-11-12 0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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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뇌부 회동, 인허가-약가 연동제 모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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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과 심평원이 의약품 인허가와 보험약가 연계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전격 합의했다.
식약청 이영순청장과 장준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지난 8일 심평원 신영수 원장과 이평수 상무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키로 결의했다.
이날 양 기관 수뇌부의 회동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이 오갔으며 향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기본입장을 같이 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
먼저 제약업계관련 사안에 대해 산업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양 기관간 수뇌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관련 조만간 심평원 이평수 상무가 식약청을 방문,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또 업계 현안 사항에 대해 양기관은 다음의 합의내용에 상호 적극 협조키로 결의했다. 먼저 생동성 품목에 대해 오리지날품목(대조약)약가의 80%인정추진이 조속히 입법 예고되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현재 복지부측이 입안예고 중인 사안이지만 산하기관인 식약청과 심평원은 차질이 없도록 조력키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또, 의사들의 대체처방 관련 인센티브제와 약사들의 대체조제시 인센티브제의 상향 조정 등에 대해 현실성있는 실행방안 마련 등을 협의키로 했다.
이어 생동성 품목에 대한 약가심사규정을 식약청에서 생동성 결과보고서 심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데 기본입장을 같이 했다.
식약청의 요청으로 생동성 품목 인증후 바로 약가를 득할 수 있도록 조치됐으나 생동성 시험관련 결과보고서 제출과 함께 약가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의약분업 정착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양 기관간 단절됐던 언로(言路)를 풀어가기로 합의했다.
심평원과 식약청이 합의한 내용은 지금까지 의약품 인허가와 보험약가 등재와 관련 괴리되어져 왔던 여러 현안이 일관된 연속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는 ‘최초의 행보’로써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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