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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9만원-약국 235만원 건보수입 감소

  • 김태형
  • 2002-11-12 07:51:03
  • 요약
  • 심평원, 3/4분기 월평균...병원은 4.5% 늘어

올초 수가 2.9%인하 조치와 초재진료 산정기준이 변화되면서 의원과 약국의 월평균 건강보험 진료비(총약제비)가 각각 월평균 69만원, 235만원(의약품비 포함)씩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펴낸 올 3/4분기 건강보험 진료실적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3조2,794만원으로 2/4분기 3조2,974만원보다 0.54% 감소했다.

약국은 의약품비를 포함해 1조1,848억원으로 지난 분기 1조2,978억원보다 8.7% 줄어, 오히려 수가인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약국 한 곳당 총약제비가 월평균 2,533만원에서 2,298만원으로 235만원(9.3%) 줄어, 건강보험 수입은 급속하게 감소했다.

의원은 한 곳당 2,324만원에서 2,255만원으로 69만원(2.97%) 줄어 수가인하율인 2.9%에 근접, 안정적인 청구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올 3월 수가인하 조치에 이어 4월 초재진료 산정기준이 변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개원가의 전망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3차병원은 한 곳당 월 44억6,832만원에서 43억251만원으로 3.7%(1억5,580만원), 종합병원은 7억1,556만원에서 7억591만원으로 1.35%(965만원)씩 감소, 수가인하 영향권내 들었다.

반면, 병원은 이 기간동안 1억2,398만원에서 1억2,945만원으로 556만원 증가, 수가인하에도 불구 4.5% 늘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 한 곳당 진료비는 한의원이 858만원에서 880만원으로 2.6% 증가한 반면, 치과의원은 734만원에서 712만원으로 3% 감소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3.73%(3,279만원→3,401만원)와 6.73%(4,210만원→4,493만원)씩 증가했다.

심평원은 동네의원 진료비 감소와 관련 "청구기관의 진료시점을 보면 4월에서 7월 사이가 대부분"이라며 "수가인하와 초재진 산정기준의 변경됐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청구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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