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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외용약 5품목 비급여 전환

  • 김태형
  • 2002-11-11 23:33:22
  • 요약
  • 복지부, 내달부터...급여신청 14품목 함께 적용

보험급여 적용되던 외용약 5품목이 내달부터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삼일제약의 노벨라크림 등 의약품 5품목이 내달부터 비급여 품목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을 보면, 삼일제약의 노멜라크림, 대유신약의 트레미나크림, 한국마이팜제약의 화이텐크림, 동아제약의 엘리미나크림, 보람제약의 셀라시아지연고 등 모두 외용약이다.

노멜라크림 등 4품목은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등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요양급여기준 규칙의 비급여 대상항목을 적용했다.

보람제약의 셀라시아지연고는 '경미한 증상에 건강증진 또는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자가요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의약품'으로 규정 비급여 품목으로 조정됐다.

심사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연히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돼야 할 의약품으로 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급여대상으로 신청한 한국프라임제약의 아미젠정과 니코프정 등 2품목, 기화제약의 에덴노펜정과 청룡콜캅셀, 코르텍과립, 에머린캅셀, 엘러펀캅셀, 디아르환 등 6품목, 보람제약의 아이미드점안액, 구주제약의 앤티겔정, 원진제약의 델타시드정, 광명제약의 아베스캅셀, 아이와이피앤에프 앤티롤연질캅셀, 한국코러스제약의 엠비오제-F정 등 14품목을 비급여 적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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