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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의약품 금고 보관 의무화 전망

  • 주경준
  • 2002-11-11 11:39:46
  • 요약
  • 국회, 마약류법률 개정...내년 5월부터 적용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과 동일하게 이중잠금 장치가 돼 있는 금고 보관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8일 향정약 보관관리 강화와 한의사를 마약취급 의료업자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이며 국회통과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5일 이내 공포토록 돼 있어 내년 5월 말부터는 약국과 의료기관의 향정약 철제금고 보관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5조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해서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경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고 바뀌었다.

또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는 다른의약품과 저장장소와 별도로 구획된 곳에 저장하고 마약저장시설은 이중잠금장치가 된 철제 금고일것으로 명시돼 있다.

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이 '마약저장시설'이 '마약류저장시설'로 변경될 경우, 약국이나 요양기관도 향정약을 금고보관 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정의약품에 대한 도난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며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대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변수가 많다" 며 "최대한 약국의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서는 한의사를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법안을 개정, 한의사에 대한 마약취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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