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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87품목 15일부터 보험급여

  • 김태형
  • 2002-11-11 11:28:45
  • 요약
  • 복지부, 100/100 29품목·비급여 23품목 새로 등재

인조뼈, 레이저필름 등 신 치료재료 139품목이 15일 새로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결정(신) 치료재료 139품목을 신규 등재하고 이미 보험급여를 받는 13품목의 수입업소와 코드를 변경,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지상양행의 악성복수를 정맥으로 돌리는데 사용하는 단락관인 Denver-Venous Shunt 등 87품목을 법정급여로, 상대적 고가인 29품목을 100/100 본인부담으로, 급여원칙에 맞지않은 23품목을 비급여 처리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흡수성 봉합사 등 13품목의 수입사와 품목코드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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