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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의 취득자도 국내 1차시험 대상

  • 안창욱
  • 2002-11-11 08:50:31
  • 요약
  • 복지부 입법예고…산업의학과, 단일과 수련 허용

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국내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1차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산업의학과도 수련기관에서 단일 전문과목으로 수련할 수 있는 된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때 1차 시험을 면제한 조항을 삭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모두 보도록 했다.

또 단일전문과목으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에 정신과 안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외에 전속전문의가 있는 산업의학과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상 질병 외래 300인 이상, 정밀 건강진단을 포함한 직업별 진단 300인 이상을 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은 전공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전문의 수련과정 이수 60일 전에 수련 이수예정자 확인을 위한 전공의 기록카드는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 기록카드에서 임명시 전속전문의 확인난과 등록확인, 수료확인난은 삭제된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문과목 명칭은 일반외과가 외과, 마취과가 마취통증의학과, 치료방사선과가 방사선종양학과, 해부병리과가 병리과, 임상병리과가 진단검사의학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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