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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임의조제 적발 몰래카메라 등장

  • 주경준
  • 2002-11-11 11:53:12
  • 요약
  • 경기도약사회, A보건소 제출 확인...팜파라치 의혹

전문 팜파라치가 임의조제를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해 보건소에 고발한 사례가 발생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경기도약사회(회장 최병호)에 따르면 지난 9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임의조제 적발용 몰래카메라 테입이 최근 A보건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경기도 A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밤늦게 찾아와 아이가 아프다며 더마톱 연고를 처방없이 판매해 달라고 한 이후 동정심에 의약품을 제공한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그대로 촬영, 보건소에 제출한 것.

보건소에 제출된 자료의 경우 제보자의 주소, 이름 등과 함께 사건발생일시 등 정황이 정확히 명시돼 있어 포상금을 노린 전문 팜파라치의 소행으로 경기도약은 분석했다.

이번 적발된 약국의 경우 불법행위 등을 전혀 하지 않았던 소형약국이지만 동정심 유발로 인한 한번의 실수로 보건소의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경기도약은 추가적인 회원약국의 피해를 막기위해 저녁 늦게 동정심을 유발, 임의조제를 요청하는데 대해 병원을 방문토록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전문약 판매의 경우 1차의 경우만도 15일 자격정지 및 형사처분(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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