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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막동통 주사치료 의사 직접시술만 인정"

  • 김태형
  • 2002-11-10 14:56:59
  • 요약
  • 복지부, 행정해석...1일 30인 치료 제한은 제외

재활치료의 하나인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TPI:MM131)는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보험으로 인정된다.

또 TPI 시술시 병행하는 주사와 스트레치 운동도 의사가 직접 실시한 후 보험청구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정해석을 통해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시의 스트레치운동은 단독으로 실시되는 물리치료 개념이 아닌 근막내 동통유발점의 주사와 연계되는 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은 주사 및 스트레치 운동을 모두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며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한 후 약 15분 정도 스트레치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만 보험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나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환자수 30인 인정기준에서 TPI는 의사가 직접 시술하므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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